대법원은 23일 "24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었던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이다.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청탁·금품수수, 명태균씨로부터 받은 무상 여론조사 등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쟁점이다.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기존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을 포함한 대법관 11명 등 모두 12명이 심리를 맡는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둘러싸고 하급심 판단이 잇달아 엇갈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동일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 기일은 추후 다시 지정한다
대법원은 새 선고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원합의체 회부에 따라 선고는 상당 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자료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3001035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700/article/6839611_36981.html
-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607231543441460&s_mcd=0103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31529001
- https://www.dt.co.kr/article/12074425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7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