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학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복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지난 24일 지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피고가 2024년 9월27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성희롱 제보가 전보와 해임으로 이어졌다

지 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5월 남학생들의 성희롱성 발언을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 제기했다. 이듬해 학교 측은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했고, 지 교사는 이를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전보 철회를 요구, 2024년 2월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갔다. 새 학교로 출근하지 않자 교육청은 그해 9월27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지 교사를 해임했다. 앞서 2026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전보 처분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직후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지혜복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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