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경기 부천오정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악성 민원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를 교육감 명의로 형사고발했다. 도교육청이 새로 꾸린 교권보호단이 다루는 첫 사건이다.
학생 다툼 중재했다가 아동학대 피소당한 교사
이 학교 교사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해당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한편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공식 인정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오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응을 위해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했다.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과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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