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 8월부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 대상이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기존 보상 대상은 신생아 뇌성마비·사망과 산모 사망으로 한정돼 있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뜻한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보상 한도가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바 있다.
필수의료 인력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목적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충분한 피해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5월 27일부터는 국가보상 대상 범위를 현재 '분만'에 한정된 것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전반으로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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