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수준을 넘어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진입을 저지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과 현장 채증 영상, 녹취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사건은 앞선 특검 수사에서 한 차례 불기소 판단이 내려졌다가 재수사를 거쳐 기소로 결론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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