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30대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 지역 경찰관이 긴급체포됐다.

제주경찰청은 22일 오후 3시28분께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12일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휴대전화만 소지한 채 행방이 끊긴 장미란씨(37)의 실종사건을 맡았다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는 실종 사흘 뒤인 같은 달 15일 접수됐다.

경찰이 통신기록을 확인한 결과 A경장과 장씨가 통화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A경장이 근무한 경찰서 자체 조사에서도 두 사람이 연락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의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가 삭제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A경장이 지난 7월2일 종결 처리한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실종자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난 21일 추가로 확인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경장이 담당한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여죄 등 관련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