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을 조직적으로 부정 취득해 국내 대학에 진학하거나 장학금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 등 11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브로커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응시한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총책 B씨는 중국 SNS '샤오훙수'에 고득점 보장 광고를 올려 의뢰자를 모았고, 국내 대학 컴퓨터공학 전공자인 브로커 A씨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험 접수 전 과정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은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응시자에게 지급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맨눈으로 대조하는 방식의 허점을 노렸다. 대리 응시자는 시험장 밖 브로커 조직으로부터 무선 송수신기와 초소형 이어폰으로 정답을 전달받았고, 스마트폰 2대를 이용해 감독관의 의심을 피했다. 의뢰자는 1인당 1만~3만5000위안(약 200만~800만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했으며, 경찰은 브로커의 범죄수익 약 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교육부, 학위 취소·장학금 환수 추진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부정행위로 취득한 성적을 각 대학에 통보해 입학 취소와 장학금 환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어능력시험 운영규정에 따라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응시한 사람은 해당 성적이 무효 처리되고 4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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