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발표된 초안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당초 계획은 2028년부터 자산 30조원 이상 기업에만 공시를 의무화하려 했으나, 의무 대상을 자산 10조원으로 낮춰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 위원장은 「일본보다 더 적극적인 안」이라며 중동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가 부각되면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시 의무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9년에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고, 2030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무 공시 대상 기업은 2028년 107곳에서 2029년 157곳, 2030년 259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공시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거래소 의무 공시로 진행하려 했으나, 2028년부터 바로 법정 공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책 제도를 도입한다. 이 위원장은 「공시 책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면책을 부여할 것」이면서도 「고의로 그린워싱(위장)을 면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