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6월 10일, 17일, 24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409건을 심의한 결과 5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누적 건수는 3만9669건으로 늘었다.
가결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이었고, 4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이 추가로 확인돼 인정됐다. 심의 대상 중 45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은 기각됐다.
피해주택 매입도 대폭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6월 말 기준 누적 9707호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입 건수는 784호로, 2024년 월평균 90호, 2025년 상반기 163호, 2025년 하반기 655호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 지역별 누적 인정 건수는 서울 1만1478건, 경기 8778건, 인천 3787건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0.51%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5.43%를 차지해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의 75.95%에 달했다. 피해 보증금 규모는 3억원 이하가 97.6%였다.
국토부와 LH는 여러 채가 공동담보로 묶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이달부터 경매차익 일부 우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공동담보로 묶인 모든 주택의 경·공매가 끝나야 경매차익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별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 후정산' 제도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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